실수령액 / 세금 계산기
- 당첨금
- {{printNumber(reward)}} 원
- 복권구입비
- {{printNumber(1000)}} 원
- 과세표준액
- {{printNumber(reward - 1000)}} 원
- 3억원까지 22%
- {{printNumber(tax1)}} 원
- 3억원 초과 33%
- {{printNumber(tax2)}} 원
- 총 세금
- {{printNumber(tax)}} 원
- 실수령액
- {{printNumber(amount)}} 원
{{moneyKorean(amount)}} 원
복권당첨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[1]에 따라 과세표준액[2]을 기준으로 부과(분리과세[3]) 됩니다. 동행복권 : 당첨금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?
세금 부과율
- 5만원 이하
- 세금 0%
- 5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
- 과세표준액의 기타소득세(20%) + 지방소득세(기타소득세의 10%) = 22% (각 원단위 절사)
- 3억원 초과
- 과세표준액의 기타소득세(30%) + 지방소득세(기타소득세의 10%) = 33% (각 원단위 절사)
예) 10억원에 당첨되었을 경우
- 과세표준액
- 10억원 - 1,000원(복권구입비) = 999,999,000원
- 3억원까지 22%
- 3억원 x 22% = 66,000,000원
- 3억원 초과 33%
- 699,999,000원 x 33% = 230,999,670원
- 총 세금
- 66,000,000원 + 230,999,670원 = 296,999,670원
- 실수령액
- 10억원 - 296,999,670원 = 703,000,330원
로또 당첨금 지급장소
- 1등
- 농협은행 본점 (준비물:당첨복권, 신분증)
- 2 / 3등
- 농협은행 각 지점 (준비물:당첨복권, 신분증)
- 4 / 5등
- 일반 판매점과 농협은행 각 지점 (준비물:당첨복권)
- [1]
- 소득세법 제21조,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,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3조
- [2]
- 과세표준액이란 당첨금(품)액에서 해당당첨에 대한 직접경비인 복권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.
- [3]
- 복권당첨금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니며(분리과세) 추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