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또6/45 당첨 정보

로또6/45 당첨 정보

로또6/45 회차별 당첨 정보 / 판매점 안내

실수령액 / 세금 계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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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첨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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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권구입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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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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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억원까지 2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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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억원 초과 33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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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세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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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수령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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{{moneyKorean(amount)}} 원

복권당첨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[1]에 따라 과세표준액[2]을 기준으로 부과(분리과세[3]) 됩니다. 동행복권 : 당첨금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?

세금 부과율

5만원 이하
세금 0%
5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
과세표준액의 기타소득세(20%) + 지방소득세(기타소득세의 10%) = 22% (각 원단위 절사)
3억원 초과
과세표준액의 기타소득세(30%) + 지방소득세(기타소득세의 10%) = 33% (각 원단위 절사)

예) 10억원에 당첨되었을 경우

과세표준액
10억원 - 1,000원(복권구입비) = 999,999,000
3억원까지 22%
3억원 x 22% = 66,000,000원
3억원 초과 33%
699,999,000원 x 33% = 230,999,670원
총 세금
66,000,000원 + 230,999,670원 = 296,999,670
실수령액
10억원 - 296,999,670원 = 703,000,330

로또 당첨금 지급장소

1등
농협은행 본점 (준비물:당첨복권, 신분증)
2 / 3등
농협은행 각 지점 (준비물:당첨복권, 신분증)
4 / 5등
일반 판매점과 농협은행 각 지점 (준비물:당첨복권)

[1]
소득세법 제21조,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,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3조
[2]
과세표준액이란 당첨금(품)액에서 해당당첨에 대한 직접경비인 복권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.
[3]
복권당첨금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니며(분리과세) 추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.